법으로 위 미래주유소 앞 인도 53㎡와 티아빌딩 앞 인도 21㎡(이하 이 사건 각 인도부분이라 한다)에 차량들을 위한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사용 중에 있다.
(2)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는 원고가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피고에 의한 도로점유허가를 받고서 도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
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14.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 사용, 계약에 의한 사용으로 나뉜다.
1. 일반사용(보통사용.자유사용)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① 의 의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즉 허가나 특허 없이 모든 사인이 공물의 제공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공물의 일반사용이라 한다. 예를 들면 도로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