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앞으로의 전개과정에 있어 확언할 사항이 있다.
1. 실명제와 사이버모독죄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판명해야한다.
물론 그 둘의 근간에 깔려있는 가치와 신념은 동일하나 현실적 양태와 쟁점을 감안하자면 둘은 다른 문제로
구분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실명제는 반대하지만 사이버모독죄 신
[서 론]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정부·여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나서자 ‘소리 없는 살인자’인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팽팽
<들어가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되는 과정이 좋지 않았기에 이 법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날치기로 통과되는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몸싸움하는 모습이 국내 TV로 고스란히 방송되었고, 외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2)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주요 쟁점.
'사이버 모욕죄'의 주요 내용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모욕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법률들과는 달리 개인적인 모욕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반의사불벌죄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 단순·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존속협박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