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이버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1. 사이버모욕죄의 정의
사이버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1)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과 비방에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촉구되어야 하는 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욕설과 비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함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도입 반대의 주장과는 달리 본 법문이 욕설과 비방과 같은 모욕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 정
사이버모욕죄
즉,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의 공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등의 악성 댓글, 그림,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없어. 송호진기자. 2008년 11월 2일.
이러한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 국가는 중국이 유일
사이버폭력 등의 부작용도 함께 따르게 된다. 이미, 우리가 아는 많은 연예인 들이 인터넷 부작용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인터넷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실명확인 단계를 거친 후에 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