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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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단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이버 모욕죄 논란
   2.1 사이버모욕죄의 개념
   2.2. 사이버모욕죄의 쟁점사항
      2.2.1. 반의사불벌죄
      2.2.2. 가중처벌
      2.2.3. 임시조치
      2.2.4. 기타 쟁점
         2.2.4.1.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
         2.2.4.2. 사이버 세계에서의 네티즌의 역할
         2.2.4.3. 국가와 개인의 영역
3. 대안
4. 결어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인터넷보급률 95%를 자랑하고 있다. YTN, 「국내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95%」,『YTN』, 2008.09.14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인터넷 보급률 뒤에는 미성숙한 온라인 문화가 숨어있다. 이른바 ‘악플’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악플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故안재환 씨와 故최진실 씨의 잇따른 자살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의 사생활 침해문제와 개인에 대한 모욕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데에 이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 조항을 만들고자하여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본 조는 속칭 ‘최진실 법’이라고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기로 하였다.
우선 연구방법은 입법주체인 한나라당의 보도자료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 본문, 그리고 MBC에서 방영된 ‘100분토론’에서의 대본을 확보하여 입법자들의 논리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인 판단을 가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논의 내용은 주로 비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이버 모욕죄에 찬성을 한다면 굳이 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자체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품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용은 입법논리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다.
2. 사이버 모욕죄 논란
2.1 사이버모욕죄의 개념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에서는 불법정보로 인한 인권침해를 없게 하겠다고 입법의도를 밝혔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분쟁조정제도 정착을 통해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보도자료』,2008, p.1. ‘법안의 발의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국가와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사이버 모욕죄는 이른바 ‘최진실 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명시되는 죄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성격은 기존 모욕죄의 친고죄 성격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입각한 형태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 것일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파악해야한다.
본 법안은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임시조치’, ‘분쟁조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대립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먼저 수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이후에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하는 성격의 죄를 의미한다. ‘임시조치’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해당 정보가 게재된 매체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할 때 해당 매체의 운영자가 임시조치로써 해당 게시물을 규정된 기간 동안 직권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다. 이때 기존에는 해당 매체의 운영자의 판단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집행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차단하고 무조건적인 임시조치 집행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분쟁조정부’에게만 맡긴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2.2. 사이버모욕죄의 쟁점사항
2.2.1. 반의사불벌죄
사이버 세계는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성을 고유한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사이버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욕은 필연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불법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승규, ‘100분토론’, 2008 “이 쌍방향 인터넷미디어는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중략)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룰이 필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해야한다고 입법자들은 주장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특정되는 강간죄, 폭행죄와 달리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고죄보다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광범위한 전파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루머의 경우 순식간에 네티즌의 ‘펌질’을 통해서 유포된다. 즉, 누가 유포를 시켰는지 찾으면 알 수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퍼 나른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특정인으로 꼬집어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십분 이해하는 바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이버 모욕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법률들과는 달리 개인적인 모욕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반의사불벌죄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 단순·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도입되어 있다. 네이버,「반의사불론죄」『네이버 백과사전』
이러한 경우가 아닌 개인 간의 감정적 분쟁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해야하는 지는 의문이다. 혹시라도 이런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 것처럼 사이버 모욕죄에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결정적으로 적시된 내용에 사실이 포함되었느냐를 두고 규정이 달라진다. 즉, 사실을 갖고 개인을 모욕하였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사실이 아닌 추측성 글로 모욕을 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다 우리의 논점이 명확해질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악성 루머’와 ‘비인격적 비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신설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앞의 보도자료, p.1.
이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일 명예훼손이라면 누구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에
참고문헌
YTN,「국내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95%」,『YTN』, 2008.09.14
강승규, ‘100분토론’ 중의 발언, 2008
나경원 외 11인,「제안이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08
네이버, 「반의사불론죄」『네이버 백과사전』
대한민국, 「제37조 ②」『대한민국헌법』,1987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분쟁조정제도 정착을 통해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보도자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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