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개개인은 특별히 이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해킹기술정보사이트가 있으며 누구라도 손쉽게 해킹프로그램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해킹이 일종의 지적 호기심에 의한 해킹이었다면 앞으로
범죄양상을 뛸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단순히 컴퓨터라는 기계적 매개체에 국한하여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유․무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범죄도 포함하여 기존의 범죄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해야할 것이다.
이렇듯 사이버범죄는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범죄유형들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발 빠른 노력도 있어 왔다.4) 따라서 이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입법론적 노력을 비판적으로 검토,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사이버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촌에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국제범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간 개방과 교류협력을 증진하면서도 이러한 범죄를 예방ㆍ진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책으로써 국제공조체제를 위한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거듭하면서 국가마다 약간은 다른 형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를 통해 국경간 네트워크의 경계를 초월하는 범죄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는 단순히 컴퓨터라는 기계적 매개체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되고 유뮤선 네트워크를 기반한 범죄도 포섭하여, 기존의 범죄 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