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여는 ① 법상의 본거지, ② 설립 또는 조직의 준거법 소속국, ③ 경영의 중심지, ④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네 가지를 상거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2) 합의관할 (Choice of Court, 제4조)
당사자는 특정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관한 관
법도 종래 서면에 서명을 하는 계약형태에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온라인에 의한 전자계약이 증대함에 따라 전자계약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UCC의 개정이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UCC 제4A편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정을 둔 바 있고,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
사이버 무역관련 분쟁은 거래의 신속성, 광역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법제도나 기타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자거래의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전자거래는 통상의 거래와 비교하여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량의 반복적 거래, (2) 비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보통신이 지배할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우리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정당한 권리확보 및 분쟁예방,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도메인이
지적재산권은 1883년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1986년에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이 만들어 짐으로 국제적 협약의 성격으로 보호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권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약의 결과로 WIPO가 출현한다. 이후 UR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