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위임된다.
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주요 규정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할 (제3조)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으로서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규정하고(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자연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① 법상의 본거지, ② 설립 또는 조직의 준거법 소
사이버 무역관련 분쟁은 거래의 신속성, 광역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법제도나 기타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자거래의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전자거래는 통상의 거래와 비교하여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량의 반복적 거래, (2) 비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직은 도메인이름이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보통신이 지배할 새로운 사이버스페
지적소유권 (知的所有權)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대두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지 불과 10여 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특허법원의 설치와 199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의 가치는 과거의 산업자본시대의 제품생산에 비해 월등히 높다. 스필버그의 공룡영화 한편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우리 나라 자동차 100만대이상을 수출해야 가능한 금액이었다면 지적재산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