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심리학자들이 보는 유영철은 여타의 보통 유형의 범죄자와는 다르다.
이 냉혈한의 연쇄 살인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화가 되었다. 2005년 현재 유영철은 작년 12월 1심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주심 강선욱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재판을 마무리하여 사형대기 기결
범죄는 그 죄가 면책이 된다. 하지만 “유영철 같은 유형의 인간”, 즉 정신병질자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칭해지는 비정상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며, 그 죄가 어떻게 관리 되는 것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여 “사이코패스” 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현재 한
책임의식 결여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태연히 어떤 사회악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상식적인 윤리, 도덕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문제는 사이코패스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다는 점이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은 아니며, 오히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 사이코패스도 많다.
사이코패스를 형성하는 원인
사이코패스(Psychopath: 정신병질자)의 본질적 특성은 ‘감정능력의 부재 혹은 심각한 손상’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추론을 해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로 상당히 널리 알려진 반사회성 성격장애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단되고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 특히, 이들에 대한 형사 정책적 처우는 어떻게 행해져야 할 것인지, 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