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건강이 악화된 환자가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연명의료와 완화의료이다. 연명의료란 생명을 연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혹여나 환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일종의 의료 집착적 행위이다.
2. 자기결정권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문제와 적성 조건. 절차. 공증, 연명치료 중단 결정 기구 등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1) 미국의 환자 자기결정권리법
1976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처음으로 환자의 생전유언을 인정하는 자연사 법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법은 처음으로 18세 이상 성인이며 의사결정이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 사전에 본인의 연명의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1.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는 의학적 치료가 더
의료, 필요한 사회적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업, 질병, 능력 상실, 배우자의 사망, 노년 또는 불가항력에서 오는 그 밖의 생계 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결혼생활에서 태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