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문제와 적성 조건. 절차. 공증, 연명치료중단 결정 기구 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
입어 약 8개월 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 이에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하에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후 병원 측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심판결을 지지하고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명치료중단 의사를 존중하는 1차 합의안을 도출했고, 2013년에는 가족들의 대리 결정권을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 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 환자에 대해 의사가 치료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종교계 등 존엄사를 반대해 온 쪽에서는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락사의 개념이다.
그리고 협의의 안락사는 광의의 안락사에서 타인이 아닌 환자가 생명종결 행위를 지배하는 조력자살과, 환자가 이미 죽음의 과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치료를 멈추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연명치료중단과 같은 특수 유형들을 뺀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형법 학계에서는 흔히 다음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