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개선과 정비 방안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사형제도의 개선책으로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살해한 살인범죄에 한정하거나 특히 중대한 모살에 관한 범죄에 한정하는 등 특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를 추가하고 있어 상반된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형은 고귀한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를 추가하고 있어 상반된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형은 고귀한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
가능하였으므로 자유형만으로도 보안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유용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었다. 또한 교육형의 발달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범죄자가 증가한 것도 사형폐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사형을 부과하는 경우도 태반이 넘는다. 나아가 인명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대부분 그 미수범에 대해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명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상당하는 처벌근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사형제도의 기능
사형제도가 국가적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