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명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반드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으로는 사형제도의 존속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를 추가하고 있어 상반된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형은 고귀한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
따라 이 사건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의 중심은 생명권의 제한으로써의 사형제도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법률효과
형법을 통해서 강간살인죄와 인질살해죄에 사형을 형벌의 방식으로 추가하였고, 형법 규정 내에 형벌의 방법으로 사형제를 명시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사형제도를 갖는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997년 이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