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다. 그러나 2010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인해 폐지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사형제의 순기능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것의 타당함을 주장하려고 한다. 본론에서 사형제 찬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와 실질적 근거, 사회적
중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의 현실은 인도적 차원의 ‘정서’나 ‘세계적인 추세’만을 따르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그외 기타 ( 발표용 X )
4. 살인이 범죄고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국가 또한 사형제도로 국민을 죽이면 안되며, 사형은 너무나도 잔혹한 형벌이다.
사형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범죄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박탈되는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방어적인 수단인 것이다.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도주의를 숭상하며, 인권에 투철한
세 명 이상 살해한 경우가 20명, 10명 이상 살해한 범도 두 명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약 60~70%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사형제도 존치국이 84국인데 반해 사형제도 폐지국이 111국에 달해 사형제 폐지국이 늘고 있는 추세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존중하며 더욱 발전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잘못된 행위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진정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