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1764년 Cecare Becc ria라는 이탈리아인은 사형제도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그의 주장은 인권문제에 대해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사형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많은 국가들이 사형집행을 자제하게 되었다. 하
살인죄, 존속살인죄, 강도살인, 치사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처형된 이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8년 사형수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또한 인권변호사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 형기 역시 징역형에서와 같다.
마지막으로 구류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치하면서 정역을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형법 제 46조). 물론 구류형에서도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역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구류는 형법에서보다 경범죄처벌법 등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 이 사건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의 중심은 생명권의 제한으로써의 사형제도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법률효과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