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이 사건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의 중심은 생명권의 제한으로써의 사형제도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법률효과
사형은 당연한 요청으로서, 현재의 시간과 장소를 조건으로하여 사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즉 이와 같은 견해는 민족적 확신 또는 민족적 법률관념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이다. 사형의 사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적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에 있으며, 사형폐지는 민족적 확신이 사형을 필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중 하나이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부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의 본질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세계 175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