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형벌의종류와사형제도존폐론

 1  [사회복지] 형벌의종류와사형제도존폐론-1
 2  [사회복지] 형벌의종류와사형제도존폐론-2
 3  [사회복지] 형벌의종류와사형제도존폐론-3
 4  [사회복지] 형벌의종류와사형제도존폐론-4
 5  [사회복지] 형벌의종류와사형제도존폐론-5
 6  [사회복지] 형벌의종류와사형제도존폐론-6
 7  [사회복지] 형벌의종류와사형제도존폐론-7
 8  [사회복지] 형벌의종류와사형제도존폐론-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복지] 형벌의종류와사형제도존폐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벌의 종류
1) 사형
2) 자유형
3) 재산형
4) 배상형
2. 사형제도 존폐론
1) 존치론
2) 폐지론
3. 전 세계적 추세
4. 판례를 통한 존폐론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조건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1. 28)
3) 대법원의 사형에 대한 판결 동향
5. 결론
본문내용
1. 형벌의 종류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형은 자유형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통적으로 유죄 사건의 70% 이상에 징역 내지 금고형이 선고(집행유예 사건 포함)되며, 그 다음으로는 벌금형이 보조형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 수이지만 간간히 사형도 선고되고, 기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등의 명예형도 이용되는 형편이다. 한편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9가지로 규정하는데,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그것이다.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생명형, 혹은 극형이라고도 하는데, '형벌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만큼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즉, 구약성경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제도화된 형벌로서 사형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에서도 주나라 때 사형의 집행방법이 차열, 요참, 참수 등으로 구분되는 등 정착된 형벌제도로 애용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비교적 지근의 시기인 근대 초에는 소위 절대왕정의 권력체계를 떠받히는 제도적 수단으로 사형이 채택되어 주형(主刑)으로 기능하기도 하였으니, 사형이 인류사에 끼친 영향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큰 편이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국가의 형법은 인도주의의 기치 하에 점차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폐지하는 경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상 사형제도에는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총 18종이다. 즉, 내란죄(제87조 1,2호),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 외환유치죄(제92조),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사용죄(제119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제164조),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77조),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 음용수혼독치사상죄(제194조), 살인죄(제250조),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죄(제253조), 강간등살인죄(제301조의2), 인질살해죄(제324조의4), 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제340조3항)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적죄(형법 제93조)는 사형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여, 작량 감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의 선고가 불가능하게 입법적으로 막아놓고 있다. 아울러 특별형법에도 사형의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37종의 사형관련범죄가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에는 45종의 사형범죄가 있으며, 군형법은 무려 70종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형법상의 절대적 사형규정은 14개에 달한다.
사형을 형벌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법이 범죄 행위 시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자유형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말기까지는 사형, 유형, 도형, 장형, 태형 등의 형벌이 있었을 뿐이며, 소위 옥은 이러한 형벌을 선고하고 집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금해 두는 장소로서만 기능하였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자유형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일제식민시대에 형무소는 주된 형벌방법으로 맹위를 떨쳤고,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형벌의 중심적 지위를 잃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현행 형법상 자유형제도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세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형법 제 67조). 징역형에는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의 2종이 있는데, 무기징역형은 기간이 없는 종신형으로 단지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희망만을 지닌 형벌임에 반하여 유기징역형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되며 가중 시에는 25년까지를 상한으로 하는 형벌이다(형법 제 42조).
이에 반해,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되 정역을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형법 제 68조). 과실범, 정치범과 같이 범인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며,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역을 부과한다.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의 2종이 있으며, 형기 역시 징역형에서와 같다.
마지막으로 구류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치하면서 정역을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형법 제 46조). 물론 구류형에서도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역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구류는 형법에서보다 경범죄처벌법 등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참고
- 엠네스티 한국지부 www.amnesty.or.kr
- 법제처 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 역사적 유물로서 사형 - 한인섭
하고 싶은 말
사형제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