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그것이다.
1) 사형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생명형, 혹은 극형이라고도 하는데, '형벌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만큼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즉, 구약성경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제도화된 형벌로서 사형이 사용되
형벌이다. 형벌이 내용적으로는 법익박탈이므로,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므로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으며(죄형법정주의), 범죄는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상대적 범죄개념).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형벌을 원시적 본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복수감정과 같은 원시적본능형론은 가치적으로 심히 저급한 이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응보형주의는 범죄와 형벌사이의 동등성과 응보와 정의를 동일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동등성은 살인에 대한 사형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타당할 수가 없고, 응보적
사형존폐론처럼 오래된 논쟁도 없다.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수많은 토론과 찬반 논쟁이 반복되고, 존치론과 페지론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립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이 논쟁이 더 이상 새롭지 않지만, 사형을 대체할 형벌제도에 눈을 돌리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Ⅰ. 체벌
“학교에서 가장 불만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죠. 우리, 국어 선생님에서부터 기술 선생님까지 모두 다 이야기해 봐요. 정말 할 이야기 많아요.”
“필드하키 채로 엉덩이 때리는 거 정말 너무 아파요. 쇠파이프에 검은 테이프를 감아 때리는 선생님도 있어요. 몽둥이로 배를 쑤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