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세 건의 흉악사건에 대해 연이어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되면서 국내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법원은 보성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오 모씨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또한 지
사형제도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15년 이내에는 사면하지 못한다는 보완규정을 둔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풍토 하에서는 유럽과 같은 중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의 현실은 인도적 차원의 ‘정서’나 ‘세계적인 추세’만을 따르기에 무리라는 것이
의견의 표명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외부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된 후 그것이 ‘공중의 확장’ 단계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폐지입장(2005. 04. 06.)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2010. 02. 25.)까지 이끌어 낸
.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사형제의 순기능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것의 타당함을 주장하려고 한다. 본론에서 사형제 찬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와 실질적 근거, 사회적 여론, 그리고 반대 측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의견에 대한 반박을 다루고 사형제 존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법 감정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 한국법제연구원,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119p
에 따르면 존치하자는 의견 비율이 65%, 폐지하자는 비율이 35% 정도이고 2006년 이후로는 해가 갈수록 존치의견 비율이 높아져 왔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 지지비율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