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 4)며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잠시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공안사범 등에 대해 연이어 적용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보면서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는 다시 열기를 띠게 되었다. 5) 결국 대법원은 1987년 "사형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우리 헌법상 생명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부정하는 입장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헌법소원사건에서"생명에 대한 권리
사형제도는 기본권인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 형벌이다.
-반박: 헌법 제 37조 제 2항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사형을 폐지하여 과연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려 하는 것일까? 바로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생명의 존엄성과 사형수의 인권이다. 물론 사형수의 생명권과 인권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형수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사형수가 저지른 범죄에 의하여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인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와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