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찬반논의는 1963년과 1967년 대법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벌,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 4)며 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현행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16개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에서 32개 죄, 군형법에서 반란죄 등 33개 죄가 있다.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우리 헌법상 생명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부정하는 입장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사형제도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생명에 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