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적사항의 공개금지(제8조):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 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사시에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가의 여부를 세밀히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 특별법 중 청소년(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추행의 죄 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성이나 의지력의 퇴화,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장발장과 같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노인 범죄를 포함하여 이와 연관하여 노인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현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 범죄실태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
사회와 시민의 안전 없는 복지사회는 참다운 복지사회가 아니다. 매년 누적되는 범죄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서 활보한다면 그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교정 복지가 대두되게 되었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피해자 보호에도 큰 기여
ONE-STOP지원센터 운영: 2005년 8월 경찰병원에 여성및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탑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경북, 울산, 강원, 충북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센터를 설치, 2007년9월 경기북부지역(의정부병원)에 센터를 추가설치를 통해 여성및 아동 피해자 보호의 사회안정망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