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특성과 대처 & 수사의 이해]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대처 & 수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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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대처 & 수사의 이해]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대처 & 수사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견해

Ⅱ. 성범죄의 유형
1. 형법상 인정되는 성폭력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7.2)

Ⅲ. 성범죄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3. 가해자의 특성
4. 입증상의 특징
5. 형사절차상의 특성

Ⅳ. 성범죄 수사의 진행절차(강간을 중심으로)
1. 초동수사단계
2. 추가적인 피해자 조사
3. 목격자 조사
4. 범인의 체포

Ⅴ. 성범죄(강간죄)수사시 주의사항

Ⅵ. 아동성폭력(兒童姓暴力)범죄수사

본문내용
Ⅲ. 성범죄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후 기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입증 및 증거수집이 곤란하고, 자백 등에 의존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신 고 후 상당수의 사건이 사후합의가 이루어져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권이 없어 수사가 중단됨에 따라 조사관의 의지가 당초부터 박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피해자의 특성
1) 낮은 신고율
관련통계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과 명예의 문제로 인하여 타범죄에 비하여 암수범 죄의 비율이 높다.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른 1988년 강간사건 공식통계는 인구 10만명당 10.9건(총4,658건), 강도강간사건 공식통계는 인구 10만명당 1건(총428건)이었으나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강간사건은 485.9건, 강도강간
사건은 198.9건으로 추산신고율은 강간사건의 경우 발생사건의 2.2%, 강도강간사건의 경
우 발생사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신고 기피사유이다.
2) 소극적인 증거제출
신고를 하더라도 찢어진 옷, 정액이 묻은 속옷 등을 버리거나 세탁한 후인 경우가 많고, 기일의 경과로 성범죄로 인하여 입게 된 상처가 치유된 후인 경우가 많다. 범죄 피해시 당황하여 범죄사실을 자세히 기억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경위를 다시 기억하기 싫어하는 잠재의식으로 인하여 당시 정황을 상세히 알기 어렵다.
3.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경우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때에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항의한 후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조사전에 답변자료 준비, 증 거인멸 등의 시간적 여유를 가짐으로 인하여 조사상의 어려움이 있다.
높은 성범죄 미신고율은 유교적인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수사시의 경찰관의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신고 를 하면 자신만이 알고 있던 부끄러운 일을 타인에게 알리게 된다는 수치심, 조사시에 잊고 싶었던 피해사 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야 한다는 부담감, 성폭력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간이나 사제간 또한 면식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이 있었으면 성폭력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식의 주변의 피해자 책임론적인 부정적 시각에 의하여 신고를 기피하게 된다.
4. 입증상의 특징
피해증거가 소멸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자백이나 정황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피의자가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묵비권행사시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곤란해 진다.
5. 형사절차상의 특성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공존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제외한 죄, 성폭력 특별법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및 그 미수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는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수사시에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가의 여부를 세밀히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 특별법 중 청소년(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추행의 죄 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소기간의 차이 는 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이나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 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동법 제19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성폭력특별법 제21조) 등의 특례와 제한이 있다.
참고문헌
공식통계를 통해 살펴본 성폭력범죄 처리실태
광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ㆍ 이동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 국회 전문자료

성폭력 범죄의 실태 및 대책
치안연구소 ㆍ 김용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사무처 ㆍ 손호철

성폭력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용인대 대학원 ㆍ 김선아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성폭력 범죄에 관한 판례연구
여성가족부 ㆍ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팀

성폭력범죄의 방제대책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법학연구소 ㆍ 지광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관한 법적 고찰
동의공업대학 ㆍ 김태홍 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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