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및 그 미수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는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수사시에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가의 여부를 세밀히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 특별법 중 청소년(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업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해자 관련 사회 법적 제도를 보완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피해아동의 사 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각각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대처가 가능해진다. 또한 , 사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해자 관련 사회 법적 제도를 보완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피해아동의 사 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각각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대처가 가능해진다. 또한 , 사회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해자 관련 사회 법적 제도를 보완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피해아동의 사 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각각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대처가 가능해진다. 또한 ,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