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중 청소년(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추행의 죄 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소기간의 차이 는 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이나
유아성폭력과 아동성폭력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인 아동의 성폭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13세 미만의 사람을 칭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 수차례 소환을 당하거나,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 당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형사절차 구조도 신고 기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성폭력범죄 피해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수사관 및 전담 판사 제도, 여성 수사인력의 확보, 증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