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 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 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치열한 국제 경쟁사회에서 선진
교육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산업화․근대화 시대와는 달리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신지식에 재빨리 적응함은 물론 나름대로 지식과 정보의 창출
과학기술인력이며, 이들에 대한 투자 역시 사회 전체의 적정 투자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세계 연구개발 본류에 편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
영재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수학, 과학 분야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학 기술 이상으로 인문사회과학과 예술 분야의 재능도 같이 발휘되어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낼
과학기술인력양성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하이테크 수출만으로 80억 달러를 거두어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누구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영재들이 뛰어난 사람, 남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푸대접받는 교육․사회․문화 여건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