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기록보존소에 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기록보존소가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 기록보존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기관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근대시기의 기록관리와 기록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나 법령은 시대가 변해가며 더욱 구체화되어갔으며 우리선조들역시 나름대
기록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자 공식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내 개인적인 관심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기사 1] 2017. 6. 8. 선데이서울. 대통령 기록물 관련 기사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정부와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인권 개선 모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3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절대 처리될 수 없다는 궤변에 가까운
Ⅰ. 개요
국가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었다.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올 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시행령의 주안점은 기록물분류표에 있다. 기록물분류표는 각급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
프랑스에서 Archives란 용어는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거쳐 보존되고 열람되는 기록물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제도나 기구를 가리키기도 한다.
프랑스 공공 문서보관소의 기원은 중세 13세기 초 카페왕조의 존엄왕 필리프 2세가 전쟁과 통치관련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