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기록보존소에 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기록보존소가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 기록보존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기관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근대시기의 기록관리와 기록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나 법령은 시대가 변해가며 더욱 구체화되어갔으며 우리선조들역시 나름대
정부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의 지방분권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기록보존체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전소)이 설립되었다. 국가기록원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은 물론 최하위의 지방행정기관까지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관리
국가기록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자 공식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내 개인적인 관심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기사 1] 2017. 6. 8. 선데이서울. 대통령 기록물 관련 기사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기록관리체
국가기록이 마구잡이로 폐기․사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문서관리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 하고는 있으나, 각급 기관에 전문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