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기본선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각자 다르게 인식하였다. 어떤 사람은 최저 생계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국민복지기준들로 다단계로 기준선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어떤 특정지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전
사회적 안전망 확충작업을 실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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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복지기본선국민생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준선으로서 또 하나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할 경우 2차적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함 따라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국가가 정하는 국민의 최저생활보호수준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응 하는 national minimum(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하는 구제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최초로 명문화한 의미를 가지는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는 크게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해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저생계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