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고 민간 부문에 맞길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빈부의 차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주택 정책이 아니라 이익에 급급한 주택 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고, 국민 개개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도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원리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
및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인의 보편적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반서비스 체계를 제도화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의 욕구에 대응해 주는 데서 오는 것이다. 노인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무능력자로만 보지말고, 노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넘어”
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의 해외여행 이야기 2005년 9월 22일자 국민일보 “기초생활수급자 5년새 8만명 해외여행”
같은 매스컴의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또한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이다.
IMF를 경험하며 우리나라가 시행해온 공공부조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직빈곤계층들에게는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