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은 인간으로서의 생존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 추상적인 인권이 현실법상에서는 헌법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개별 사회복지수급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실현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보호를 받게 되는 점,
2) 급부는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르는 획일적 급부라는 점,
3)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라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구빈책이라는 점,
4)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적부조나 저축이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사회복지가 활발히 발전되어온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및 가족기능의 변화, 복지에 대한 욕구의 변화, 재가복지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인해 종래의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야 했는데, 이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복지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