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사회복지와 법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복지를 점차 발전하게 된다.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회복시키기 위하여 개인, 가족, 집단,
법의 제정논의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68년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청원을 신동욱 의원이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이 1969년 7월 18일 보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http://old.welfare.net/law/service00.htm
2) 연혁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날짜
내용
1970.1.1 (법률 제2191호)
[신규제정]
사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
복지서비스의 정의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