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 제정, 가족법을 개정
1990년 후반 : 산업화 및 근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역할변화로 부녀복지적 접근에서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의 개념의 전환
1991년 : 영유아보육법 개정.
1995년 : 북경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1998년 :
1. 아동복지정책
아동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아동복지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는 아동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인식되며, E. Key가 말한 ‘아동의 세기’라고 할 만큼 아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조되었고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0.17]
보육법에 명시에 되어있듯이
2. 용어의 정리 (제 2조, [전문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