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의 재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인력), 사회복지시설의 기준 및 운영방식, 공급자간의 연대 등이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조직체계와 서비스조직의 운영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의, 개념, 범위,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의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이나 법적,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의사회복지개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