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병은 일상적인 생활과 자연환경의 조정이 곧 치료 예방행의로 되며 건강증진도 되기 때문에 보건과 의료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란 공중보건뿐 아니라 개인위생도 포함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두어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지
복지계획 수립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 내 복지수요의 전망,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대책, 인력재정 등
보건복지사무소 모델사업의 추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 제기 및 제도화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