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고, 지역시민의 인구이동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빈민들을 수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국가발전을 기여하게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을 비교후각법이 지닌특징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각 교구연합에 구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구빈위원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위원과 치안판사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유급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사업을 집행하였다. 또한 전국의 구빈사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앙구빈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은 노인·병자·빈민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숙련공들에게는 구빈원에서 일자리를 주었다. 또한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했다.
구빈법은 18세기 스핀햄랜드법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지출이 너무 커서 1834년신구빈법
구빈법은 1601년의 구 구빈법과 1834년의 신 구빈법으로 전개되었다. 엘리자베스여왕의 통치하에 증가하는 부랑민과 빈민들이 사회 안정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많은 구빈법령을 제정하였고, 이 법령들이 1601년에 종합하여 구 구빈법이 되었다. 1601년 구빈법이 실시되는 동안 구빈비용을 각 교구의 재정으
각종 직업병과 질병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나 위생, 건강상태모두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또한 친족부양의 책임은 연좌제의 성격을 갖게해 빈곤의 악순환고리로 전락하였고 구빈세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역사에서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건(장면) 선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