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
보호와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