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인권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였다.
선진국 진입과 세계화를 부르짖는 우리사회가 이 땅에서 짓밟히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구촌화 되어 가는 국
자중 크게는 체류기한과 관계없이 무기한 체제를 희망하는 이민 (migrants)과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이민에 대한 노동허가제도이다. 이 경우, 비자는 노동자 본인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고, 입국 전에 미리 미국 내에 있어 고용주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에
허가제도이다. 이 경우, 비자는 노동자 본인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고, 입국 전에 미리 미국 내에 있어 고용주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당국 측에서는, 외국인이 신청한 일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취업 가능성이나 임금, 노동조건이 같은 일에 취업하는 미국 국민인 내국 노동자에 대하
노동자의 수가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76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예전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서독 등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인 것이다.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에 잠시 주춤 하였지만 그 이후 다시 빠른 회복세를 바탕으로 이 해외 노동력 유입도 다시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