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인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업을 담당한 중소기업청은 이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인력수입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규모를 종전에 비해 최고 50% 축소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7천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내국인으
체류자들의 경우도 그들을 제대로 보호할 만한 관련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악제라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 및 일부 노동계, 노동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당사자인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산업기술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취업을 허용하고, 단순 기능인력의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취업은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법률상 우리나라에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35만 이상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기술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의 형태로 3D업종에서
연수생으로 대우하고, 그 후에 정식 노동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수생은 본국에서 7일, 국내에서 3일 도합 10일에 불과한 비실무연수를 받고, 2년간 현장에서 실무연수를 받는다. 여기에 문제점은 그들의 대다수가 연수는 받지 않고 노동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입국 관리 법령에 외국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언어나 문화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국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