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으로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살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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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따른 분석
1) 사회적 배분
장기요양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사회정책분석틀, Prigmore와 Atherton(1979)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 그리고 Gilbert와 Specht(1974)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이다. 이 자료에서는 먼저 이 세 가지 분석틀을 간략히 소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그 다음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에 기초하되 그들이 분석틀에 포함시키지 않은 목표체계를 포함시켜 사회
정책분석틀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틀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적 할당, 급여 형태,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선택의 차원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할당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대상을 선택하는
정책에 관한 진술 없이는 정책분석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한편 C. Priemore와 C. Atherton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사회복지정책은 그 기초가 되는 문화와 이러한 문화에 따른 가치와 지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Gill의 사회정책분석틀, Prigmore 등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 그리고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목표체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