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방법
◆ 국제결혼 이민자 중 결혼 1년 미만자로서 한국문화와 언어 소통의 문제점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 프로그램 참여 의사 확인 및 ②보호자 동의가 있는 외국인.
◆ ③서비스 대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인
◆ ④모집일 기준 신청자 전원
가족지원사업으로 한국어교실, 전통문화체험,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본 00다문화복지센터(이하 본 센터)에서는 이러한 00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질적 향상과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성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교육 및 방문 교육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음식 만들기 요리 교실, 한국 예절 및 전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 서비스와 가족 어우름의 날 등의 행사를 지원한다.
앞에서 살펴본 지역복지 현황을 종합하여 본 결과, 본 프로그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