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라는 용어는 사회적, 조직적 환경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임상실천의 과정, 개입, 기술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비교적 새롭기는 하지만, 사실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오랜 전통이었다. 1957년 펄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모델로서 ‘문
부여라는 용어는 사회적, 조직적 환경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임상실천의 과정, 개입, 기술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비교적 새롭기는 하지만, 사실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오랜 전통이었다. 1957년 펄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모델로서 ‘문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권한부여모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의 목표와 실천과정,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1.권한부여모델의 개념:
최근 권한부여라는 개념은 사회복지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억압받는 일부 소수 집단에 매우 유용한 개념(Solomon, 1976: Haney, 1988: McDermott, 1989)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사실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안에서 꾸준히 함께 있어 왔던 철학이며, 이념이자 실천원칙이었다. 따
I. 등장배경
권한부여라는 용어는 사회적 ․ 조직적 환경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임상실천의 과정. 개입, 기술을 의미한다. 1957년 펄만이 사회복지실천에서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하여 최초로 일반사회복지모델을 개념화함으로써. 문제해결모델이 사회복지실천의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