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을 수립할 주무부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요즘 한국현대 사회에는 한 국가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정책을 가족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함에
사회복지는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비록 사회복지정책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 제도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계기가
사회전체가 원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국가 및 사회는 가정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즉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국가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
사회 발전과 복잡하게 얽혀 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각 개인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오히려 불행을 방지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인간의 사회생활 중 부딪치게 되는 각종 위험과 불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이 복지제도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정책의
복지제도 안에서도 여성은 특수한 표적집단으로서만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시장-가족 사이의 복지혼합이 한 사회의 복지 수준과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만, 복지제공의 원천으로서 가족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