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에 대
고령화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원인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책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본론
저출산 실태와 원인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
복지정책
미국에서 노인에 대한 공공복지정책으로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의료보호제도(Medicaid), 그리고 미국노인법(Old Americans Act) 등과 같은 연방정부의 법률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1)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
1935년도 제정된 사회보장법
일본도 1.29명으로우리보다는 사정이 한결 낫다. 이에 반해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상회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의 경우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에 도달했으며 201
한국 지역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 운영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기보다는 국가정책에 필요한 요소로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983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1986년 대통령 공약 사업인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건설기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