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에 대
보여주고 있다. 즉 고령자의 실업률이 낮은 것이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이 불필요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고령자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높다는 사실은 정부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금제도 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보다 공적연금이 효율적이다. 공적연금은 보편적 분배를 효과적
고령화는 저축률 감소와 의료급여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 급증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담과 복지서비스 주요 증대로 재정지출이 급증해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