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언의 거부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업무상 비밀유지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 다만, 그것은 절대적 의무는 아니며 형사소소송법 제 149조에도 증언 거부의 예외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는 만큼 반드시 증언을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다. 하지만 통일대비교육은 인류사의 보편적인 이념과 통일한국의 목표를 설정하여 지금의 현상 유지 보수적인 입장보다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체제 중심에 서서 사회구조와 제도, 정책 등에 초점을 두어 접근 하는 방식이 있
사회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위 0.1%의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제도와 관념에서 벗어나 노동을 제공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의 축적을 줄이고 자본뿐만이 아니라 기회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용이 광범위하여
한계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나 양육 의사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법정대리인)로서 입양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모로서 입양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위탁가족의 입양 과정에서 이런 경우로 인해 현실과 법제도 사이에 괴
견해가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持株會社 合法化를 위한 勸告案을 국제통화기금(IMF)에 전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OECD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는 법적 책임이 없는 비서실․기조실을 없애는 대신 지주회사를 합법화하여 경영상 책임을 묻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