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 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격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주로 단기 자유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내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사회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별 또는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 등과 같은 사회복지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의 특수 분야로서 정부의 교정정책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제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
II.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 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범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형의 측면에서도 교도소인구의 급증, 행형비용의 증가, 인권침해적 행형실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벌제도를 합리화하고 다양화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I.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은 교도소 등에서 행해지는 권력적인 행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보호 또는 교호보다는 엄한 통제의 성격을 갖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 고친다는 말이다.
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법자와 비행 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사회사업으로 잘못된 사회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