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 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격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주로 단기 자유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내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만 준수사항의 위반이나 재범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중 처벌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Probation이란 범죄인에게 형을 유예하는 한 계획이며 그들 범죄인이 자유를 지속하고 잃는 것이 그들의 추후 행동에 의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으나 재비행은 과중 처벌
영국,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따라서 법무부는 1989년 7월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소년 범에만 적용하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성인 범 에게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그 집행 대상과 방법들을 더 많은 분야로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인 이 제도
봉사에 의하여 구빈사업들이 시작되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의 목표로는 첫째 이를 통해 걸식행각을 완전히 폐지하려 하였고, 둘째는 가난한 사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려 하였고, 셋째는 걸인의 숫자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함부르크 구빈제도의 특징은, 아주 잘 조직되어 있고 걸인을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호관찰 제도 발전 역사
1841년 미국 보스톤의 독지가 John 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를 법원으로부터 인수하여 개선시킨 것이 시작으로, 186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초 입법화되어 각 국에 전파되었다.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