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 트랜스젠더 문제의 검토배경
몇 년 전, 한 연예인이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커밍아웃'을 한 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한 화장품 회사는 한 트랜스젠더를 자사의 모델로 기용해 큰 이슈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왜곡되어 왔던 이들의 세
사회는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 특히 성적 소수자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미국 ABC방송에서도 '중국보다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 성에 관해 말하는 것, 특히 동성애를 논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금기'라고 전했다. 이렇듯 유교적 관습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금기시 되어왔고,
1) 현행 형법상 간통죄에 대한 규정 김요한변호사 홈페이지 http://dlaw.co.kr/index.php
제 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관점
: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관점들은 부정적인 관점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들의 잇따른 방송진출과 성전환수술의 대중화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당당히 선택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신앙이 쇠퇴하고 과학이 급진전하기 시작하자 소위 성 과학자들에 의한 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 되었는데, 비록 이러한 신학이 아닌 의학이나 우생학을 근거로 연구가 섹스의 위험성을 설파하며 사회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