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1) 원래 보호감호의 중요한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
범죄자들의 갱생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징역 또는 금고형의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과 소년원수용자에 대한 가퇴원 및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2) 보호관찰 - 유죄 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에 수용․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회복지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형사적 교육적 의료적 심리적 처우의 총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정사회복지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과 같은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식함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