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범죄자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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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윤리] 범죄자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호감호제도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3.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1) 사회보호법 제정절차상의 문제

2)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3) 과잉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4. 외국의 경우

5. 법무부의 개선안

6. 근본적 대책

1)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2) 양형의 강화

3) 행형제도로의 일원화

4) 갱생보호프로그램의 강화


본문내용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1) 원래 보호감호의 중요한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며, 가족·친지나 일반 사회인과의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감호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청송제1, 2감호소는 시설면에서 일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교정시설의 경비 등급상 최고의 경비등급인 초중구금시설이다. 시설의 위치는 보호감호의 목적에 너무도 적합하지 못한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오지(奧地)에 위치해 있어 가족 또는 친지의 방문마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곳에 수용되있는 피감호자들은 사회와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곳에서 사회적응훈련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무부의 입장은 보호감호는 일반 형집행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수형자에 비해 열악한 면이 많다.

작업의 경우 수형자에게는 외부통근작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감호소의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통근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외부 종교 지도자들이나 외부인사 참여도 지리적 여건으로 수형시설보다 열악한 상태이다.

교육에 있어서 감호자에게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초, 중, 고의 검정고시 과정과 독학사 고시 과정이 있는데, 운영면에서 보면 교도소의 경우 도심 근교에 위치해 있어 자원봉사 형태